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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제1회 이사회(사무국 설치및 사업비 집행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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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안행복나눔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2016-07-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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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5-1호 의안)

○건 명 : 후원회 사무국 설치
○제의근기 : 정관 제39조 1항 2항 및 4항 
○제의취지 :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설치 운영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코자 함. 
○제의내용
1. 사무국 설치(안)
- 사무국장 1명
- 간사 1명
- 지역별 운영위원 30명

 
(제2015-2호 의안)

○건명 : 후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한도 심의
○제의근기 : 정관 제 4조(사업) 1호및 2호. 정관 제27조 1호
○제의취지 : 관내 함안군 다문화가족센타 및 열방지역아동센타 지원 요청에 의거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코자 함.
○제의내용
1. 함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펜 * *  / 여항면 여항로304 / 86.02.10(29세) / 1,000천원(5개월 분할 지원)
2. 열병지역아동센터 황 * * / 칠서면 칠평로63 / 05.02.21(10세) / 1,000천원(5개월 분할 지원)

♠ 지원사유
1.펜 * *
대상자는 캄보디아에서 9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그동안 3자녀(7세.5세.2세)를 낳고 양육 하느라 사회활동 경험도 없으며
의지 할 수있는 일가 친척도 없는 다문화 가정으로 남편(44세)은 지난 3월 말기암 진단을 받고서
여러 방면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금년 10월 사망 하였음.
현재 판넬조 건물은 난방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 상황이며 먹거리및 난방용 유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2.황 * *
대상자의 아버지(46세)는 공사장 트럭 운전을 하면서 어렵게 3자녀(12세.10세.6세)를 키우고 있는 부자 가정으로
현재 뇌병변 6급 장애인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 어머니는 2014년 뇌출혈 수술후 사망 하였음.
대상자는 2012년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ADHD(과잉행동장애)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심각한 생활을 하게되어 금년 9월 경상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고 있으나 
한 부모  차상위인 계층인  아동의 병원비(자부담 분)의  부담이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지원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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