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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제4회 이사회 개최 (2016.06.24)

작성일 2016-07-19 20:50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함안행복나눔 조회 723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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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8호 의안)
 
○ 건명 : 저소득 복지대상자 생활용품 지원.
○ 제의근기 : 정관제 27조 5호 및 6호. 9호
 
○ 제의취지
대상자는 혈혈단신 미혼으로  현재 뇌종양 판정을 받아 월세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생활에 절실한 생활용품을 지원요청에 의거 지원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제의내용
1. 대상자 인적사항 및 생활용품 지원
법수 석무 / 김00 (61년생) / 세탁기 및 가스랜지 600천원
2. 붙임 : 사회복지 대상자 가정환경 조사서
 
 
(제2016-9호 의안)
 
○ 건명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품 지원.
○ 제의근기 : 정관제 27조 5호 및 6호. 9호
 
○ 제의취지
대상자는 기초 한부모 가정으로 2015년 6월 처와 법적이혼2011년 7월 이후 희귀난치성 질환(우측신장암)으로
소득활동이 없이 기초생계 급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녀(남 21세) 군입대를 이유로 휴학 중이나 정신적 건강문제가 있으며
자녀(여 초등6년)과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어 독립된 공간 마련이 시급하여 개보수 및 주거용품 지원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제의내용
1. 대상자 인적사항 및 주거용품 지원
산인 대천길 / 강00 (57년생) / 자녀(여 초등6년)의 침구 옷장 거울 등, 500천원
주)
①개보수 및 장판 벽지는 함안좋은사람들의 재능기부
②거주하는 주택은 제3자 소유로 관리를 조건으로 거주
2. 붙임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품 지원 신청서
 

댓글목록

함안행복나눔님의 댓글

profile_image 함안행복나눔
작성일 2016-07-19 20:52

제2016-8호 의안 및 제2016-9호 의안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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