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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제3회 이사회 개최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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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안행복나눔 댓글 1건 조회 737회 작성일 2016-07-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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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6-4호 의안)
 
○ 건 명 : 저소득 사회복지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 제의근기 : 정관제 4조(사업) 1호 및 2호 정관제 27조 1호
 
○ 제의취지
대상자는 현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우며 치매로 정기요양등급 4급을 받았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이 중지 상태이며 함께 거주하는 둘째 자녀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보호는 받고 있으나
고혈압 및 뇌병변 장애 등으로 혼자의 거동도 어려운 실정임.
현재 막내 자녀는 노모와 형을 보살피느라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여 지원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제의내용
1.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원예산(안)
칠서면 용성 / 이00 (24년생) / 기름보일러 및 옥내화장실 설치를 위한 자재대 1,150천원
2. 재능기부: 함안 좋은 사람들 모임 및 후원회 회원
3. 주거환경 개선 (안)
가. 지붕 일부 누수 공사
나. 마당 오수조에서 옥내 화장실 설치 장소까지 배수관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10m (현재 화장실이 옥외에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다. 기름 보일러 노후(2년간 사용 불가능 상태)로 교체 설치
라. 기존 욕조 철거 후 세면대. 좌변기. 샤워기 설치
마. 바닥 타일 공사및 벽체 페인트 작업. 
 
 
(제 2016-6호 의안)   
 
○ 건명 : 기숙사비 및 석식비 지원
○ 제의근기 : 정관제 4조(사업) 1호 및 2호 정관제 27조 1호
 
○ 제의취지
고등학교(1학년) 에 재학 중인 대상자는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로
칠서면에 거주하는 모친은 현재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자녀의 양육이 어려워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숙사비 및 석식비 본인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지원.
학생의 학교 건전 생활을 위하여 지원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제의내용
1. 지원 대상자 및 지원예산(안)   
칠서면 / 황00(고1년) / 월 기숙사비및 석식비 150천원, 지원금액 1,050천원 / 7월분

 
(제 2016-7호 의안)
 
○ 건명 : 함안행복나눔후원회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 제의근기 : 정관제 27조 5호 및 6호. 9호
○ 제의취지 : 본회를 비영리 사단법인 함안행복나눔후원회로 변경의 절차를 거쳐 신청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제의내용
1. 본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함안행복나눔후원회 신청
2. 정관의 변경

댓글목록

함안행복나눔님의 댓글

함안행복나눔 작성일 2016-07-19 20:53

제3회 이사회 제2016-4호 의안. 제2016-6호 의안. 제2016-7호 의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가결 하였으며
제2016-6호 의안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주거환경 개선 건은 부결로 미 공지 되었습니다.(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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